도선료(導船料)와 예선료(曳船料)

(3) 도선료(導船料)와 예선료(曳船料) //

선박은 도선 및 예선에 의하여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도선이란 항구나 연해구역 등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하고,

도선업무에 대하여는 선박의 안전과 국가정책적 이유에서 국가적 통제가 과하여지고 있는 것이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예선료는 해상예선계약에 의하여 예선소유자가 피예선소유자에게 예선행위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서

받게 되는 보수로서 예선계약은 법률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 단순한 고용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 또는 독립한 해상운송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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